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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18기 LH 기술자문위원회(설계심의분과위원회) 위원 안내 사항

    ○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(‘26.02.27.)으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구성 시, 아래와 같이 타 기관 위원을 해당 설계심의 소위원회에 일시적으로 위촉(공동 활용)토록 협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    [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8항]

    발주청은 ...(중략)... 그 심의에 참여하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를 거쳐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...(이하생략)...

    1.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: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
    2.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: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
    3.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: 해당 발주청과 협의
    ○ 이에 따라, 타 기관에서 LH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공동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, 요청기관에게 위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받고자 하오니 확인 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○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위원님은 향후 타 기관에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 임명하기 위해 심의참여 조회 및 교섭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    (LH 건설관리처 차장 구정원(055-922-5253), 과장 김순호(055-922-5254))
    < 아 래 >
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(타 기관 위원 공동 활용) (신규)
    본인은 『LH기술자문위원회(설계심의분과위원회)』 위원으로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, 지방자치단체, 타 발주청에서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LH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·지방자치단체·타 발주청 담당부서
 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문분야, 소속, 성명, 연락처, 자격사항, 경력, 심의참여 이력 등
    개인정보 이용 목적 기술자문위원회(설계심의분과위원회) 업무 수행
    보유 및 이용기간 차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시까지
    ※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선택 사항이며, 미동의 시에도 위원 위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