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방법안내
심사위원 사전접촉 신고
심사하는 협상계약에서 아래 4가지 유형의 사전접촉 행위를 한 심사위원 또는 심사대상 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- ① 심사위원임을 알리며 심사 대상업체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
- ② 심사 대상 업체가 심사위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
- ③ SNS, 문자, 이메일,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
- ④ 기타 심사위원 간 불공정한 접촉행위
신고 방법
- ① 온라인 신고
공통내용
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.
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.
처리 절차
조사결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계약법규,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해촉, 감점,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조치합니다.
신고관련 상담
- 담당부서 : 건설관리처
- 안내전화 : 055-922-5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