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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안내

심사위원 사전접촉 신고

심사하는 협상계약에서 아래 4가지 유형의 사전접촉 행위를 한 심사위원 또는 심사대상 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1. ① 심사위원임을 알리며 심사 대상업체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
  2. ② 심사 대상 업체가 심사위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
  3. ③ SNS, 문자, 이메일,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
  4. ④ 기타 심사위원 간 불공정한 접촉행위

신고 방법

  1. ① 온라인 신고

공통내용

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.

처리 절차

조사결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계약법규,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해촉, 감점,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조치합니다.

신고관련 상담

  • 담당부서 : 건설관리처
  • 안내전화 : 055-922-5256